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상세내용
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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